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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2.2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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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하청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노동당국은 오는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에 앞서 상생교섭 컨설팅과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해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야마토통기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경우 적용되는 교섭창구단일화 틀 내에서 하청노조의 특성에 따라 원청과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담은 것이다.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활용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실질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노동위원회는 향후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기존 교섭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하청 관계에서는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와 갈등 가능성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의결과 함께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릴게임무료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해석지침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기준이 담겼다. 판단 과정에서는 구조적 통제 여부를 중심으로 업무의 조직적 편입, 경제적 종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납기 요 10원야마토게임 구나 품질 관리, 작업 일정 협의 등 일반적인 도급계약상 관리행위는 통상적인 관리 범위로 보고 곧바로 사용자성 판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구조적 통제 개념이 불법파견 판단과 혼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두 제도의 차이를 분명히 한 조치다.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인사 이동이 아닌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치전 게임몰릴게임 환 등으로 대상을 구체화해 해석 논란을 줄였다는 설명이다.
현장 해석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기구도 가동된다. 노동부는 법률·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해 사용자 여부와 교섭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판단 사례를 축적·공개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원·하청 교섭 안착을 위한 ‘상생교섭 컨설팅’도 본격 추진된다.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사 교섭 준비 상황을 진단하고 교섭 의제와 방식 등을 조율해 법 시행 초기 갈등을 줄이는 역할을 맡는다.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운영해 현장 지도와 점검도 병행하고,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는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별도 창구도 개설된다.
다만 경영계에서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에도 현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 지배·결정’까지 확대되면서 원청 기업이 다수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동시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고, 노동쟁의 범위 역시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통제 여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도록 한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법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기업 전반의 노사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원·하청 교섭 촉진과 절차적 지원을 강조했지만, 사용자 범위 확대와 교섭 의제 보장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핵심 취지는 이번 시행령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지침 운영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판단지원과 상생교섭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며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