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열린 '2026년도 국내외 중재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4개 중재단체 연합 세미나'. 백성현 기자.
국내 중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명시하고, 중재지는 한국으로, 중재기관은 국내 기관으로,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4개 중재단체의 첫 연합 세미나에서다.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한국중재학회, 대한중재인협회, 국제중재실무회는 2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에서 '2026년도 국내외 중재산
골드몽사이트 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연합 세미나를 개최했다. 중재 전문가뿐 아니라 공공기관·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해 국내외 중재산업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중재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유지연(사법연수원 37기) 한국중재학회 공급망 중재위원회 공동의장은 "한국 기업이 관여하는 국제계약서의 분쟁해결 조항에 최소한 한국 중재
황금성슬롯 지, 중재기관, 한국법 세 요소 중 하나는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선택되는 사례가 늘면 한국 변호사 선임 수요와 국제중재 경험이 자연스럽게 축적되고, 결과적으로 한국법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1966년 설립된 KCAB가 유일한 법정 중재 기관이다. 해외에
야마토릴게임 서 한국이 당사자인 국제중재 사건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한국이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으로 활용되는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법 이해도가 높은 중재인의 중요 사건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예측 불가능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KCAB는 2026년 1월 1일부터 국제중재규칙을
야마토무료게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윤석준(37기) KCAB 국제중재센터 부사무총장은 "2026년 개정 규칙에 '국제중재심판원'을 신설해 중재인 선정 관련 권한을 부여하고, 사건 특성에 맞는 우수한 중재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대리인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문제로 중재가 지연되는 상황
사이다쿨접속방법 을 방지하고자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대리인 변경을 일부?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중재지 선호도 2위인 싱가포르는 사용자 경험 개선 중심의 규칙 개정으로 중재 허브로 자리 잡았다. 유 공동의장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2016년 상사중재에 '조기 기각(Early Dismissal)' 절차를 도입했고, 2025년에는 이를 '예비적 판단(Preliminary Determination)'으로 확대해 관할·준거법·계약 해석 등 다양한 쟁점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기기각은 '명백히 근거 없는 청구' 등을 본안 심리 전에 조기 각하할 수 있도록 해, 무의미한 주장에 따른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 SIAC은 자산 도피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없이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보호적 예비명령(PPO)'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등을 바탕으로 2006년까지 SIAC의 국내외 중재 사건 총합은 연간 90건 미만이었지만, 2023년 국제사건 비중은 93%로 총 중재 건수는 663건으로 늘었다.?
한편 국내 공공기관의 중재 활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도 제기됐다. 양희현 국가철도공단 송무부장은 "중재 실적을 정부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중재원과 감사원 간의 협약을 통해 중재 활용 자체로 인한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중재 시행 근거가 미흡해 "공공기관 입찰공고문에 분쟁해결 방안으로 중재를 명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에 따르면 간접비 사건 기준으로, 중재 활용으로 소송 대비 분쟁 해결 기간이 약 1년 단축됐고, 지연이자도 건당 약 1억 원 줄었다. 승소율 차이도 2%포인트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가철도공단은 공공기관 가운데 중재 활용 1위 기관으로 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도 표준계약서 내 중재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국제법무국의 박재성(42기) 국제법무정책과 검사는 토론에서 "표준계약서에 중재를 명시해 분쟁 해결 방식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수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이 중재를 선택하는 데 법적 장애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손용근(사법연수원 7기) 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중재 관련 4개 단체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역사적인 연합 세미나다. 이번 논의가 국내 중재 제도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중앙대 법학연구원이 주관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했다. 행사에는 이규호 한국중재학회 회장,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김세연(23기) 국제중재실무회 회장, 김성균(28기) 중앙대 법학연구원 원장이 참석했다.?
박현아(40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준우(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 이정일(15기) 대한중재인협회 감사, 박영석(34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소연(37기)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