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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법원 "김상만, 직접 그림 구매해 김건희 건넸다는 증거 부족" 김예성 1심서 공소기각·무죄 선고 조선 "수사 내내 논란, 민중기 특검 마구잡이식 수사" 한겨레 "진실 염원해온 국민 허탈" 대한상의 허위통계 정부대응 과하다는 서울신문, 한겨레 "경제단체·언론 어떻게 여론 호도하나 보여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김건희씨와 검찰 이미지. 디자인=안혜나 기자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씨에게 이우환 화백 릴게임바다신2 그림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상만 전 부장검사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9일 구속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39만2760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총선 공천과 공직 인사 청탁과 함께 1억400 황금성슬롯 0만 원 상당의 그림(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건희씨 측에게 전달했다.
또한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기소한 '집사 게이트' 핵심 피고인 김예성씨가 1심에서 공소기각과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 9일 김예성씨가 설립한 회사 IMS모 신천지릴게임 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와 친분을 이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지만 수사 범위 문제가 제기됐다. 이번 판결을 두고 조선일보는 무리하게 수사에 나섰다며 특검팀을 비판했고, 한겨레는 무죄를 선고한 법원을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잘못된 통계를 이용해 한국의 상속세가 과하다는 신천지릴게임 주장을 폈고 언론이 검증없이 이를 받아쓴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일부 보수언론에서 정부 대응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한겨레 등에는 이번 대한상의를 둘러싼 소동이 '경제단체와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정책 방향을 유도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비판적 칼럼이 실렸다.
조선 “마구잡이식 수사” 민중기 특 릴게임사이트 검 비판
조선일보는 김건희 관련 재판이 연이어 무죄 혹은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민중기 특검을 비판했다. 10일자 사회면 <'집사 게이트'라던 김예성 석방…민중기 특검, 공소 기각만 3번째>란 기사에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한 채 김예성씨의 개인 비리(횡령)만으로 사건을 재판에 넘겨 '별건 수사' 논란을 불렀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라며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 기간 내내 논란을 불렀던 민중기 특검팀의 마구잡이식 수사가 법원에서 바로잡히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 10일자 조선일보 기사
법원은 김예성씨가 자기 소유 회사에서 허위 급여·용역 등으로 회삿돈 2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 의혹들과 무관해 보인다”며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김씨 개인 횡령”이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또한 김예성씨가 렌터가 업체인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에서 투자받은 184억 원 중 24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여 횡령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석방됐다.
또한 법원은 김상만 전 검사에 대해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김상만)이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건넸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김아무개씨에게 선거운동용 차량 리스비 등 41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는 민중기 특검이 이전 판결에서도 공소기각이 나온 점을 함께 보도했다. 법원이 지난달 2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는 뇌물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나왔다. 서기관 김씨가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용역업체 대표에게 3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임과 뇌물 두 사건에 공통 증거물이 없고 범행 시기도 달라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불법 원정 도박' 의혹 관련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사건을 함께 보도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법원의 연이은 공소 기각과 무죄 판결은 결국 특검 수사가 무리했다는 방증”이라며 “특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건 수사 등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애꿎은 피해자만 만들어낸 셈이 됐다”고 말했다.
또 조선일보는 “민 특검팀은 6개월 수사 기간에 총 126명(중복 제외)을 기소했지만 별건 수사를 비롯해 강압 수사, 편파 수사 등 숱한 논란을 불렀다”며 “구속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10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수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를 조사했던 경찰관 4명이 거꾸로 수사 대상이 됐다”며 “민 특검팀은 또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다가 더불어민주당 관련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뭉개 편파 논란을 빚어 민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겨레, “무능한 특검과 봐주기 결심한 법원의 합작품”
반면 한겨레는 김건희 특검에서 기소한 내용을 연이어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대해 비판했다. 10일 사설 <'김건희 관련 재판' 줄줄이 무죄, 국민 납득하겠나>에서 “최근 김건희씨 관련 사건에서 봐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판결이 무더기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인가”라며 “김건희씨가 '김상만 전 검사가 조국 수사때 정말 많이 고생했다'며 '김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주장은 대체 뭐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 10일자 한겨레 사설
이어 한겨레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김상만 전 검사를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이라는 없던 자리를 만들어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사람이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라며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도 부실했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법원의 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예성씨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에 대해서도 이 신문은 “자본 잠식 상태였던 무명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적금융기업 등으로부터 수백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배경에 김건희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애초의 의혹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며 “무능한 특검과 봐주기로 결심한 법원의 합작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2차 종합특검에서 제대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한겨레는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우인성 재판부의 노골적 봐주기 판결에 이어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이 잇따르면서 진상규명과 정의 실현을 염원해온 국민은 허탈할 뿐”이라며 “곧 출범할 종합특검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허위통계, 정부 대응 과한가?
대한상의가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가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놨고 언론이 이를 검증없이 받아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SNS를 통해 '가짜뉴스' '민주주의 적'이라며 허위 통계임을 지적하자 대다수 언론은 받아 쓴 기사를 내렸고,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표적 경제단체가 허위자료를 이용해 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이 이에 동조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정부 대응을 문제 삼는 언론이 있다.
▲ 10일자 서울신문 사설
서울신문은 10일자 사설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에서 “(대한상의의) 책임은 엄중히 따져야겠으나 정부 대응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며 “정책은 다양한 관점들이 길항 작용을 통해 정제돼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달 말 정례화될 정부와 주요단체·협회의 정책간담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대한상의에 대해서는 “어제 조사연구 역량 강화와 내부검증시스템 시행을 발표했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만 했다. 경제단체와 언론의 허위정보, 여론왜곡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설이다.
대구 지역일간지 매일신문은 이날 사설 <부자 해외 이탈 통계 오류가 상속세 문제 덮을 수 없어>에서 “(산업부의 경제 정책 검증 강화 방침에 대해) 당연한 일이나 그 속도의 반 만큼이라도 기업을 옥죄는 상속세 손질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니 말이다”라고 했다. 경제단체와 언론이 여론조작을 통해 하려던 주장을 이어가는 사설이다.
▲ 10일자 한겨레 칼럼
반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겨레 칼럼 <상속세 가짜뉴스, 단순 해프닝 아니다>에서 “(이번 소동은) 경제단체와 언론이 어떻게 여론을 호도하고 정책 방향을 유도하려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며 “(단순 해프닝이 아닌 이유는) 상속세 실제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데도 국민들이 상속세에 대해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상속세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도 국민들 대다수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 때문”이라고 했다.
언론이 이번 사태에서 사과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 언론도 있다. 충청타임즈는 이재경 국장의 칼럼 <언론은 왜 대국민 사과 않나>에서 “이번 사태는 보도자료를 생산한 대한상의보다 이를 맹신하고 그로 '복붙한' 언론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국내 10대 메이저 언론조차 대부분 지난 3일 대한상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메인 기사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다.
최광범 전 신문과방송 편집장도 경기신문 칼럼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맥락을 짚어내는 검증은 단순한 정보 전달과 저널리즘을 구분 짓는 유일한 기준”이라며 “재계가 던진 '상속세 인하'라는 프레임이 매몰돼, 그것이 공공의 통계인지 사설 기관의 마케팅인지 가려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더 뼈아픈 지점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검증을 '권력'이 대신했다는 아이러니”라며 “우리 언론이 누구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