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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지난해 상반기 국내 대기업 중 이랜드, 대방건설, SM, 한국앤컴퍼니그룹, 신영 등이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기업의 하도급 현금결제 비율은 90.6%를 기록했지만 DN, 한국앤컴퍼니, KG, 하이트진로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행점검' 결과에 따 바다이야기릴게임 르면 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431개 회사는 하도급대금으로 89조 2000억 원을 지급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평균 현금결제 비율은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98.2%를 기록해 전분기보다 현금결제 비율은 4.41% 증가했지만 현금성결제 비율은 0.38% 감소했다.
현금결제는 △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어음 릴게임뜻 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내 상생결제를 포함한다. 현금성 결제는 △현금 △수표 △만기 60일 이하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의미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 1300억 원) △삼성(9조 5800억 원) △HD현대(6조 5400억 원) △한화(5조 2200억 원) △엘지(4조 5900억 원) 순이었 검증완료릴게임 다.
지난해 상반기 현금결제 비율이 100%인 집단은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28개로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로 나타났다.
반면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등은 현금결제 비율이 낮았다.
지급 기간별로는 10일 이내 지급한 비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율이 45.88%, 15일 이내는 68.98%로 나타났으며, 30일 이내 지급된 대금은 전체의 87.07%를 차지했다. 기간별 지급 비율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크래프톤(82.67%), 엘지(82.05%), 한국항공우주(78.12%), 호반건설(75.88%), 지에스(71.62% 야마토게임연타 ), DN(71.07%) 등 6개 집단으로 조사됐다.
법정 지급 기한인 60일을 넘긴 경우는 0.11%였다.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등은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전분기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 전분기 점검에서는 38개 집단의 129개 사업자(9.3%)가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에서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해 각각 과태료(30~500만 원)를 부과했다.
미공시 업체 3곳은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효성)로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연공시 사업자 3곳과 부과된 과태료는 △스튜디오엠앤씨(태영)·50만 원 △희망별숲(삼성)·30만 원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에스케이)·30만 원이다.
또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사업자 47곳에는 정정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