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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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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숨진 중국인 김모씨(당시 62세)의 공영장례가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그리다빈소에서 치러졌다.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그리다빈소. 지난해 12월 23일 숨진 중국인 김모씨(당시 62세)의 공영장례가 치러졌다. 장례식에는 유가족이나 지인 없이 봉사자들만 참석해 조용히 꽃을 놓았다. 간암 4기를 앓던 김씨는 서울 구로구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중국에 거주하는 자녀 1명이 있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단체는 김씨를 무연고 사망자로 공 바다이야기슬롯 영장례를 치른 뒤 봉안했다.
2024년 9월 10일 밤 부산 영도구 청학동 청학수변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국인 진모씨(당시 60세)의 장례도 공영장례로 치러졌다. 경찰은 진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의 등록 주소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단독주택이었지만 생을 마감한 곳은 부산이었다. 인근 주민은 “몇 년 전까지는 릴게임모바일 건물 지하에서 살며 낮에 일을 나가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본 적이 없다”고 취재진에게 말했다.
2023년 11월 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당시 34세)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됐다. 경북 영천시는 영사관을 통해 그의 모친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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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외국인 무연고 사망 400여명
국내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외국인 무연고 사망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는 2023년 135명에서 2024년 15 바다이야기게임기 9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는 74명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전체 무연고 사망자 3436명의 2.2%를 차지했다.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의 대부분은 남성이다. 지난해 상반기는 83.8%(74명 중 62명)가 남성이었다. 사망 지역은 모바일야마토 서울(20명)과 경기도(14명)가 많았고, 서울 내에서는 구로구와 영등포구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집중됐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41명)과 주택(23명), 도로(2명) 등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8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50대(27.0%), 40대(21.6%) 등 중·장년층 비중도 컸다.
사망 원인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병사(63.5%)가 가장 많지만 기타 및 불상(27.0%), 외인사(9.5%)도 적지 않다. 사망 원인 가운데 기타·불상·외인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각각 30.4%, 41.1%, 36.5%로, 같은 기간 20% 수준이었던 내국인 무연고 사망자보다 높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낮고 주변의 발견·신고가 늦어지는 등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고 확인 한달 넘어”…인수 포기도
외국인 무연고 사망은 연고자 확인 과정에서도 내국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보건복지부의 장사 업무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보호규칙상 영사나 가족이 사망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2~3일 만에 연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은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야 해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영장례 상담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나눔과나눔’도 “영사관 회신 지연이나 연락 두절로 처리 기준을 두고 지자체가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관할이 아닌 지자체에서도 관련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례는 71.6%(53건)이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21.6%(16명),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6.8%(5명)이었다. 국외 시신 운구를 위한 방부 처리 비용과 수백만원에 이르는 항공 운송비 부담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지자체 관계자는 연락이 닿더라도 경제적 부담이나 가족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복지 공백 속 고립 우려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있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생전의 모습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외국인 무연고 사망자의 국적이나 기초생활수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 역시 무연고 사망자의 체류 자격(비자) 현황을 따로 관리하지 않아 등록 외국인 노동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복지 행정에서도 외국인은 제도 접근에 제약이 크다. 내국인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안전망이 있지만 외국인은 국적과 체류 자격에 따라 상당 부분 배제되는 게 현실이다. 현장에서는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한 외국인을 만나도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서울시 한 노숙인지원센터 관계자는 “센터는 원칙적으로 내국인만 입소 대상이고 외국인에게는 의료·주거·복지 서비스 연계가 제한된다”며 “도의적 차원에서 야간 임시 보호를 하거나 종교·민간 시설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무연고 사망이 사회적 관계와 복지 안전망이 모두 취약한 조건에서 발생한 죽음이라고 지적한다. 이정선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는 “외국인의 경우 가족과 떨어져 홀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고, 육체노동 위주의 근무와 언어 장벽, 고립된 생활이 누적되면서 정신적·심리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무연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내국인에 비해 노인복지 등 여러 복지 행정에서 배제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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