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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6.02.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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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 체포 소식 AI 이미지 생성해 SNS 게시 실제 현장 있음에도 AI 이미지 사용, 현장 상황 왜곡 비판 이어져 MBN "노조원 얼굴 보호해야겠다는 생각…AI 활용 않게 내부 규정"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경찰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을 연행하고 있다. 당시 실제 현장 사진. 사진 출처= 고요.
MBN이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경찰 체포 소식을 전 황금성슬롯 하면서 현장 사진이 아닌 인공지능(AI) 이미지를 사용해 현장을 왜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MBN 측은 노조원 얼굴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며, 즉시 현장 사진으로 교체하고 AI 활용을 하지 않게끔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MBN은 지난 2일 자사 페이스북에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과 노조가 충 바다이야기무료 돌하는 모습의 AI 이미지를 게시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경 업무방해·퇴거 불응 등의 혐의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을 비롯한 해고 노동자, 연대 시민 등 12명을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체포했다.
▲MBN은 지난 2일 자사 페이스북에 세종 온라인릴게임 호텔 해고 노동자들의 체포 소식을 전하면서 경찰과 노조가 충돌하는 모습의 AI 이미지를 게시했다.
그러나 현장 상황과 MBN이 만든 AI 이미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됐던 이청우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5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AI 이미지는 노동자들이 경찰을 상대로 격렬하게 위력을 행사하는 듯한 이미지인데, 체포 당시엔 절대적인 소수 인원인 상황에서 압도적인 경찰력이 저희를 일방적으로 체포하는 상황이었다. 저항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통상적인 집회나 유사 상황에서의 해산 절차와는 바다이야기게임기 전혀 달랐다. 항의 행동을 시작하고 10분도 안돼서 경찰이 총출동했고, 이례적으로 수사과 인원들이 대거 나와 체포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자들이 체포됐던 현장이 있음에도 AI 이미지를 사용한 조치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신문협회 등이 제정한 '언론을 위한 생성형 AI 준칙' 제4조는 “실제 현실을 보여주는 사진·영상·오디오를 인공지능 기술로 변형 또는 합성하는 행위는 사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인간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 동영상, 이미지, 삽화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AI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노조를 편견을 가지고 보게끔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기만을 바란다”고 했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는 같은 날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현장 접근이 불가능해 이해를 돕기 위해 AI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현장 사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이미지를 생성해 썼다는 건 더더욱 안 된다”며 “특히 현장을 재구성할 때는 현장을 오해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판이 제기된 직후 MBN은 AI 이미지를 현장 사진으로 교체했다.
비판이 제기된 직후 MBN은 AI 이미지를 현장 사진으로 교체했다. MBN 디지털뉴스부 담당자는 5일 미디어오늘에 “디지털뉴스부에서는 뉴스를 생산하고 데스킹하고 있는데 별도로 SNS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며 “(SNS에) 기사에 게재된 사진을 싣는 게 원칙인데, 가령 특정 상표가 노출될 경우에는 AI 재가공을 허용했었다”고 설명했다.
이 담당자는 “해당 직원이 체포 관련 내용이다보니 노조원들의 얼굴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AI 이미지를 생성했는데, 그 이미지에 구현돼있는 노조원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 지에 대해서까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바로 교체 조치하고 SNS 게시물을 전수조사해 AI를 활용한 이미지는 전부 다 스크리닝했다”며 “SNS 관련해 그동안은 직원들이 선보고가 아닌 후보고를 했었는데, 이제 선보고를 하도록 조치하고 AI 활용은 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정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됐고, 심문과정에서 진술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고 지부장을 비롯한 12명은 지난 2일 세종호텔에서 호텔에 입점한 외주업체가 3층 연회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다가 체포됐고, 경찰은 이들 중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새벽 2시경부터 약 10시간 동안 진행된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청구 탄원서' 작성에는 시민 9000여 명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