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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6.02.06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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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유엔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우리 정부가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DMZ 내 일부 구역을 한국군이 관리하게 해달라고 유엔사에 요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정전협정상 DMZ 관리는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란 입장을 유지해 온 유엔사는 이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며, 사실상 ‘미국의 거절’로 볼 수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미 투자, 쿠팡, 기독교계 수사 등 미국이 불편해 하는 현안이 많은데 DMZ마저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이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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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DMZ 평화의 길 찾은 통일장관 정동영(맨 왼쪽)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동해안의 군 철책선을 따라 조성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고성 A코스를 걷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코스 중 유엔군사령관이 현재 안보상 이유로 민간인 출입을 불허하고 있는 DMZ 내부 구간을 재개방해야 릴게임황금성 한다고 주장했다./통일부
5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실무선에서 수 차례에 걸쳐 유엔사에 ‘한국군 철책이 DMZ 안에 있는 경우, 한국군 철책선 이남 구역을 드나드는 민간인의 출입 승인 권한 등을 한국군이 행사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 군 소식통은 “이 요청이 관철되면 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재 유엔사가 관할하는 DMZ 면적 중 약 30~40%를 한국군이 관리하게 된다”고 했다.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한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 남쪽과 북쪽에는 각각 2㎞ 폭의 완충지대인 DMZ가 설정돼 있다. 협정대로라면 우리 군의 철책과 일반전초(GOP)도 DMZ 외곽 남방한계선(SLL)을 따라 설치돼야 한다. 하지만 휴전 후 릴게임무료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DMZ 안쪽에 초소를 설치하고,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해 철책과 GOP를 북쪽으로 옮기면서 일부 철책선은 DMZ 안에 자리하게 됐다. 이런 경우 우리 군이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있었다고 한다. 군 관계자는 “DMZ 내부 GOP에서 공사할 일이 생기면 매번 유엔사의 중장비 반입 승인을 받아야 하기 바다신2 다운로드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국방부가 관리 권한 이양을 유엔사에 요청한 배경은 이와 다소 다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에서는 DMZ 내부 공간의 민간 이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조성된 남북 접경 지역 탐방로 ‘DMZ 평화의 길’ 가운데 유엔사가 안보 상황을 이유로 2024년 이후 민간 개방을 중단한 DMZ 내부 구간을 다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 등은 평화적 이용 목적이라면 통일부 장관도 DMZ 출입이나 장비 반입·반출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DMZ법’을 발의했다.
유엔사는 이 법이 통과되면 정전 체제와 평화·안정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우리 군 당국이 유엔사에 DMZ 일부 구역에 대한 관리 권한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것이 관철되면 DMZ법 없이도 DMZ 내부 공간의 민간 개방 등이 가능해진다.
정 장관이 지난달 21일 방문한 강원도 고성의 육군 22사단 GOP 지역이 대표적 사례다. DMZ 평화의 길 중 ‘고성 A코스’로 불리는 탐방로는 이곳의 우리 군 철책선을 따라 조성돼 있다. 현재는 유엔사가 DMZ 내부 도보 탐방은 위험하다며 민간인 출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어, 탐방로 중 DMZ 외부의 고성 통일전망대~남방한계선 구간만 개방돼 있다. 만약 국방부가 DMZ 안쪽 남방한계선~철책선 구간의 관리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유엔군사령관 승인 없이도 우리 군의 통제하에 DMZ 내부 구간의 민간 개방이 가능해진다.
우리 국방부가 DMZ 일부 구역 관리 권한을 요청한 이후인 지난달 28일 유엔사는 정전협정상 유엔군사령관의 DMZ 관리 권한을 존중해 달라는 취지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DMZ 내에서 여전히 매일 불발탄과 지뢰 등이 발견되고 있다며 “만약 DMZ 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남북 간) 적대 행위가 재개된다면,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은 유엔군사령관”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4일 “DMZ의 평화적 이용은 정전협정과 상충하지 않는다”며 유엔사 입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영토 주권에 바탕을 둔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 행사를 입법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정당하다”며 DMZ법 제정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국회 외통위와 통일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