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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6.0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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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에는 없었던 조선의 언관 제도
김정탁 노장사상가
조선 시대에는 광화문 앞 거리를 가리켜서 육조거리라 했는데 이 거리 동쪽에는 의정부·이조·한성부·호조가 있었고 서쪽에는 예조·중추부·사헌부·병조·형조·공조가 있어서다. 사헌부와 짝이라고 할 수 있는 사간원은 경복궁 동쪽 문인 건춘문 바로 앞에 있어 경복궁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래선지 사람들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여기를 사간동이라고 부르는 데 익숙하다. 홍문관(弘文館)은 아예 궁 안에 들어앉아 이름도 옥당(玉堂)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고궁박물관이 들어서 흔적조차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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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로 의정부 대신까지 파면 당상관에 이르는 청요직 필수 코스
최종 결론과 의견 다른 언관 릴게임몰 은 퇴진 독립성 지키고 탄핵 남발 막는 장치
이조정랑 인사권, 판서도 못 건드려 제도는 결국 운용하는 사람에 달려 」
창덕궁 안에 있는 옥당. 왕을 보필하는 홍문관의 다른 이름인데, 그만큼 역할이 중요해 궁 안에 들였고 명칭도 옥당이라고 붙였다. [ 황금성오락실 사진 김정탁]
집현전 대체한 홍문관 홍문관은 어째서 이런 특별 대접을 받았을까? 세종 때 집현전(集賢殿)을 연상하면 된다. 집현전은 어진(賢) 이를 모아놓은(集) 기관으로 관료 중에 유능하고 훌륭한 선비를 모아놓은 곳인데 홍문관도 이와 마찬가지여서다. 차이가 있다면 집현전은 미래를 대비해 어진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를 모았다면 홍문관에는 노소를 불문하고 어진 이가 골고루 분포했다. 세종이 집권할 때만 해도 조선왕조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 아버지 태종 때의 훈구대신을 대신할 신하들을 키우기 위해 집현전을 만들었다. 집현전의 이런 역할이 성종 때 홍문관에 의해 대체되면서 그 후론 홍문관이 어진 선비들의 집합소가 되었다.
홍문관은 어떤 일을 했을까?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명칭상으론 문(文)을 넓히는(弘) 기관인데 여기서 ‘문’은 유학을 뜻한다. 조선이 유학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임을 고려하면 홍문관은 유학 이념에 따라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는지를 관리하는 곳으로 조선 정부의 핵심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홍문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는 소속 벼슬아치 수에서도 잘 나타난다. 육조의 각 조 벼슬아치 수는 중인이 맡아서 하는 서리나 사령의 실무자급을 제외하면 9명뿐이다. 당상관인 정2품(장관) 판서, 종2품(차관) 참판, 정3품(차관보) 참의가 1명씩이고, 당하관인 정5품(국장) 정랑과 정6품(과장) 좌랑이 3명씩이어서다.
이에 반해 홍문관 소속의 벼슬아치 수는 20명 가까이 된다. 정1품 영사, 정2품 대제학, 종2품 제학, 정3품 부제학, 종3품 집의, 정4품 응교, 종4품 부응교, 정7품 박사, 정8품 저작이 1명씩이고, 정5품 교리, 정6품 부교리, 정6품 수찬, 종6품 부수찬, 정9품 정자가 2명씩이어서다. 그런데 조선에서 벼슬아치로 성공하려면 부제학, 응교(부응교), 교리(부교리), 수찬(부수찬) 을 거쳐야 한다. 특히 소장 관리라면 교리(부교리)와 수찬(부수찬) 직을 맡아야 하는데 궁에서 벌어지는 경연에 시독관과 검토관의 자격으로 왕과 매일 대면할 수 있어서다.
경연은 왕이 신하들과 유학 경전과 역사서 등을 강론하는 일인데 이를 하다 보면 국정 주요 현안이 자연스럽게 논의되면서 국정 운영의 기초도 여기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소장 관리라면 홍문관 교리나 수찬이 되고자 하는데 그렇다고 누구나 되는 건 아니다. 이조정랑의 추천을 받아야 가능한데 이것이 이조정랑의 통청권이다. 통청권은 이조정랑의 상사인 이조판서나 이조참판도 간섭할 수 없어 인사의 독립성이 철저히 보장됐다. 그러니 이조정랑은 정5품으로 품계는 낮아도 젊은 선비들의 주요 직책 인사에 큰 힘을 발휘했다.
창경궁 명전전 앞에 있는 품계비. 명전전 가장 앞쪽에 정1품 품계비, 명전전에서 멀어질수록 품계가 낮아진다. [사진 김정탁]
요직 중의 요직 이조정랑 물론 이조정랑이 될 수 있는 선비의 자격도 제한됐다. 일단 전임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자대권(自代權)으로 조광조의 건의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 전임자로부터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아야 이 자리에 오를 수 있는데 일단 오르면 출세가 보장됐다. 그러니 장원급제쯤하고 그 후로도 행실이 좋아 젊은 사류(士類)들 사이에 명망이 높아야 이조정랑 후보군에 속할 수 있다. 심의겸이 김효원의 이조정랑 취임에 반대해 사림이 동서로 나뉜 건 익히 잘 아는 사실인데 두 사람 모두 장원 급제자로서 당시에 명망이 높았다.
또 이조정랑이 되려면 경력관리도 잘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같은 품계의 벼슬인 지평이나 헌납을 거쳐야 한다. 지평과 헌납은 이조정랑과 같은 정5품이어도 이조정랑으로 이동하면 영전이라 할 수 있다. 이조정랑이 조정의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해서다. 게다가 재야인사를 선발하는 낭천권도 갖고 있어 조선 벼슬아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 때 내무부 지방국장과 치안국장, 재무부 이재국장을 가리켜서 3대 국장이라 했는데 인사권을 거머쥔 이조정랑의 권한을 넘어설 순 없었다고 본다.
왕과 신하의 경연이 이루어졌던 창덕궁 선정전. [사진 김정탁]
사헌부는 지금으로 말해 감사원에 해당하고 책임자는 대사헌으로 종2품이었다. 그렇지만 왕이 대사헌에게 힘을 실어주면 권력이 집중되는데 조광조의 경우가 그러했다. 그는 대사헌으로 대신들을 소신껏 탄핵할 수 있어 그에게 힘이 쏠렸다. 또 사간원은 지금의 언론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책임자인 대사간은 정3품이라도 대사헌 못지않은 힘을 발휘했다. 그건 대간(臺諫)이라는 독특한 제도 때문인데 대간은 사헌부 대관(臺官)과 사간원 간관(諫官)을 합친 말로 흔히 언관이라고 불린다. 이런 언관에게 힘이 실린 건 왕의 눈과 귀 역할을 해서다.
언관은 의정부 대신을 포함해 누구나 탄핵할 수 있는데 탄핵받은 당사자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를 피혐(避嫌)이라고 하는데 사간원 소속의 관리들, 즉 대사간·사간·헌납·정언이 모여서 심의한 결과 전원 합의로 탄핵하면 피혐자는 그대로 파면된다. 만약 전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의가 사헌부로 옮아가는데 이때 사간원 소속의 관리도 피혐해야 한다. 그런데 사헌부에서 심의해 전원 합의로 결정하면 사간원 소속의 관리 중 사헌부와 일치하지 않은 의견을 낸 언관도 자동으로 그만둔다.
또 사헌부에서 먼저 탄핵이 이루어지면 사간원이 뒤에 심의하고 그 후로는 똑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전원 합의가 중요하다. 전원 합의는 만장일치를 의미하므로 ‘계급장을 떼고서’ 논의하는 일이다. 그러니 사헌부에선 종2품 대사헌이나 정5품 지평의 의견이, 또 사간원에선 정3품 대사간이나 정6품 정언의 의견이 똑같이 대접받는다. 따라서 심의가 이루어지면 사헌부와 사간원은 벼슬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각자 n분의 1의 몫을 수행한다.
선정전의 내부. [사진 김정탁]
합의 못한 탄핵은 홍문관에서 그런데 사간원과 사헌부에서도 전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논의는 홍문관으로 넘어간다. 홍문관에서 이를 심의해 어떤 결론에 이르면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낸 사간원과 사헌부의 언관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이는 언관의 독립성은 유지하되 함부로 탄핵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니 언관은 무엇보다 불편부당해야 함은 물론 자기가 한 탄핵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홍문관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라 홍문관의 실무 책임자인 부제학의 영향력이 작지가 않다. 영사와 대제학은 직급이 높아도 일종의 명예직이므로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 부제학과 비교해서 홍문관 내에서 존재감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언관직에는 누가 오르는가? 당상관급은 왕이 임명해도 당하관급은 이조정랑이 추천하는데 이 추천에는 이조판서나 이조참판도 참견할 수 없어 이조정랑의 추천이 사실상의 확정된 결정이다. 그렇더라도 누구나 당하관급 언관직에 나아가는 건 아니다. 이 또한 장원급제한 정도의 사람이 정7품 벼슬아치로 얼마간 근무하다가 사림의 주목을 받아야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사간원 정언→홍문관 수찬→사헌부 지평 혹은 사간원 헌납→홍문관 교리→이조정랑의 코스가 당상관에 이르는 보증수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리들을 가리켜서 청요직(淸要職)이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의 권세가들은 이런 청요직에 자신의 세력을 심음으로써 왕의 눈과 귀가 가려져 조선은 몰락의 길로 갔다. 언관 제도는 중국과 일본에도 없을뿐더러 오늘날의 삼권분립 제도 못지않은 좋은 제도였는데 잘못 운영하는 바람에 조선이 망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나쁜 결과로 귀결되므로 제도를 탓하기에 앞서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김정탁 노장사상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