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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6.01.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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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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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원(36)씨는 2016년 아르바이트 구직 누리집에서 ‘비제이(BJ·인터넷방송 진행자)’ 모집 공고를 보게 됐다. 입담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던 김씨에겐 대학 학비와 생활비를 벌 기회로 느껴졌다. 한 플랫폼에서 방송을 시작한 지 2주가량 됐을 무렵, 회사는 ‘성인방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28일 한겨레에 “관계자가 ‘다른 언니들은 몸까지 보여주면서 돈을 더 많이 번다. 마스크 쓰니까 괜찮다’고 설득했다”며 “ 사아다쿨 처음엔 방송 의상을 골라주다가 점차 노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두고 싶다고 말해도 계약이 족쇄였다”고 돌이켰다.
그만두고 싶어 하면 “부모님께 연락한다”
당시 김씨는 3년 동안 일하고, 방송 내용은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 5천만원 등을 낸다는 손오공릴게임예시 조건이 있었다. 김씨는 계약할 때 200만원을 빌리면서 부모님 연락처를 적었다. 성인방송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께 연락드릴 수밖에 없다’는 위협이 돌아왔다.
플랫폼 관계자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성인방송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명과 주소 등 신상을 퍼뜨린 일도 있었다. 결국 김씨는 손오공릴게임 방송을 중간에 쉬면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했고, 2024년 9월 위약금 7천만원을 내고서야 성인방송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겨우 사기죄로 처벌하는 성인방송 착취
최근 김씨와 같은 성인방송을 통한 ‘신종 성착취’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은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 야마토게임연타 적이 나온다. 성인방송 진행자들은 성착취 등 피해를 입어도 인신매매나 성매매죄를 적용받기 쉽지 않다. 형식상 계약서를 쓰고 성매매 행위가 없었기 때문이다. 형법은 인신매매를 ‘사람을 매매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협박·폭행을 당하지 않았거나, 인신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처벌이 어렵다.
10원야마토게임성인방송 착취는 사기·공갈죄 등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다. 2024년 9월 부산고등법원은 성인방송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유인한 뒤 피해자에게 매일 12시간씩 성인방송을 하도록 하고, 그만둘 수 없도록 나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수익금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8개월을 선고했다.
다행히 2023년부터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사기·기만·폭행 등을 통해 사람을 모집·운송·전달·은닉·인계하는 행위’로 확대한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됐다. 착취를 목적으로 성인방송 비제이를 모집했고, 노출을 거부하자 협박 등의 수단으로 방송을 이어가게 한 김씨 사례 역시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방지법에는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확대됐으나,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구성요건이 엄격한 형법을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2025년도 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예비조사 연구’ 보고서에서 “최근 ‘벗방’ 등 신종 성착취 유형은 성매매처벌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 처벌이 어려운데, 인신매매방지법에는 피해자로 분류가 가능해 인신매매방지법 내에 처벌 규정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전이라도 유포된 영상부터 삭제하라”
인신매매방지법 개정과 함께 성인방송 피해자들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온라인에 유포된 성범죄 피해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는 비제이가 △미성년자인 경우, △협박·강요 등에 의해 촬영된 정황이 발견된 경우, △카메라가 켜진 지 모른 채 탈의한 방송사고인 경우엔 피해를 인지한 즉시 삭제 지원을 하지만, 이외의 경우엔 피해자가 경찰에 먼저 신고를 접수해야 지원을 하고 있다.
2024년 ‘벗방 시장 연구: 시장장치 개념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한 황유나 연구자는 한겨레에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 과정에 임하는 것은 큰 결의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수사 과정이 치유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경찰 신고 이전에도 불법 영상 유포에 대한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개별 법령으로 분절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여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정비 필요’ 보고서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각의 특수성에 기반해 피해자 지원체계가 구축·운영됐지만 서비스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이를 토대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 통합지원에 대한 정의나 방향 등은 규정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하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소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정의가 분절돼 있어 범주에 맞지 않는 피해자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행위를 성착취로 볼 것이고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