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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6.02.1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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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 시각) 오전 10시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필립 버턴 연방 빌딩 및 법원의 한 법정에서 작가 리처드 카드레이를 비롯한 작가 연합이 미국의 빅테크 메타에 제기한 저작권 소송 심리가 열렸다. 작가들은 메타가 AI 모델 라마를 학습시키면서 약 19만권의 불법 복제물을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작가들의 집단소송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 심리하는 날인데, 판사가 집단소송을 승인하면 메타가 지불해야 할 배상금 액수는 커지게 된다.
하지만 이날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재판 사이다릴게임 이 진행되는 동안 메타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이어갔다. 판사는 원고인 작가 측 변호인단에 연신 “(집단소송을 승인하기엔) 답변이 부실하다” “이대로 집단소송을 하면 (패소 가능성이 커서) 다른 작가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집단소송에 회의적 의견을 내놨다. 또 “비슷한 소송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재판 연기를 주장하는 메타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게임몰릴게임 .
생성형 AI를 둘러싼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빅테크에 유리한 판결이 잇달아 나오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소송을 끌어도 소송 비용 부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메타 측이 유리해진 것이다.
AI라는 새로운 기술이 대두하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도 커지고 있다. 특히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인 데이터 학습이 광범위하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게 이뤄지면서 저작권 관련 법적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법원의 AI 관련 저작권 소송은 빅테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분위기다. AI 산업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특히 실리콘밸리 지역에서는 이런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중 기술 경쟁 상황과 AI 기술과 성장을 지지하는 정부 기조가 재판에도 반영되는 것”이라고 분 릴게임5만 석한다. 한국 역시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미국 법원 판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美 빅테크에 유리한 판결
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한 이후 AI 학습 자료의 저작권 문제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최근 관련 재판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는데, AI 학습을 위한 콘텐츠 이용은 ‘공정 이용(Fair Use) 릴게임몰 ’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주된 판단이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특정 상황에서 저작물을 이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합리적으로 허용된 경우다. 미국은 비평·논평·보도·교육·학술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AI의 답변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참고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응용하거나 변형했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거나, 적법한 콘텐츠라도 불법적인 경로로 저작물을 취득했다면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책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한 것은 ‘공정 이용’이라며 저작권 보호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책 데이터를 온라인에서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이 재판은 앤스로픽이 권당 3000달러, 약 15억달러(약 2조2000억원)를 작가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메타와 미국 작가들 간 저작권 소송에서도 담당 판사는 “AI 학습은 공정 이용이자 혁신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 기자와 작가들이 구글·오픈AI·xAI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 미 아티스트들이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업체 미드저니를 상대로 한 소송을 비롯해 여러 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빅테크, 자본력 무기로 로비전
법조계에선 미 정부 차원의 AI 기술 육성 기조가 법원의 저작권 침해 판단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미 캘리포니아주의 한 변호사는 “기술 향상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 내, 특히 빅테크 본사가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빅테크에 유리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5월 쉬라 퍼무터 미 저작권청장이 “AI 학습이 무조건 공정 이용은 아니다”라며 빅테크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지 하루도 되지 않아 해임된 일도 있었다.
미 빅테크의 막강한 자본력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메타와 미 작가들의 재판에서 피고인 메타 측에는 변호인 8명이 참석했다. 차브리아 판사가 메타 변호인단을 향해 “(변호인단) 규모가 계속 커진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주요 빅테크는 미 워싱턴에도 사무실을 꾸리고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정 바깥 로비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미 악시오스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구글, 메타는 2024~2025년 로비 비용으로만 연간 1억달러 이상을 썼다.
◇한국서도 저작권 논쟁 늘어
한국에서도 최근 AI 관련 저작권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대한민국 AI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광범위한 면책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2분기 내 추진하겠다”고 하자 창작 단체들은 “사실상 무제한 학습 허용”이라며 반발했다. 언론 단체는 네이버가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거액의 소송을 예고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 법원 판단은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저작권법에는 정보 분석 등 목적이라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의 면책’이 있지만, 미국과 한국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앞으로 AI 활용이 많아질수록 관련 소송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