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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6.02.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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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가 되고 '기금형' 퇴직연금도 도입된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이에 합의하면서다. 20년 만에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퇴직금 체불을 황금성게임랜드 예방하고 퇴직연금 가입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의의가 있다. 다만 의무를 강제할 방안, 근로자임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1년 미만 근로자 등은 숙제로 남아있다.
'퇴직연금제도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제도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릴게임야마토 .
퇴직연금 도입이 의무가 된다는 건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엔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목돈을 수령했다.
사외적립이 의무화되면 일정액을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모을 수 있다. 파산 등 회사 사정이 어려워질 때도 근로자는 문제 없이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는 릴게임몰메가 셈이다.
이에 따른 가장 큰 효과는 퇴직금 체불 예방으로 보인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퇴직금이 총 임금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한다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강조해 왔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26.5%다. 다만 300인 이상 사업장의 바다이야기APK 도입률은 92.1%에 달하는 반면 5인 미만은 10.6%에 그쳤다.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퇴직금 체불 위험에 놓여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첫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사례를 살펴보면, 포항 소재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퇴직 노동자 16명에게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중 퇴직금은 1억2000여만원이다 우주전함야마토게임 .
또 퇴직연금 의무화로 인해 기존 퇴직금 제도가 사라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점점 사양길로 접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 사이에서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갈 수 없는 것이냐는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노사정은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이 보장된다.
물론 소규모 사업장에는 사외적립 의무화로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논의 과정에서 중소기업 측 반발이 거셌다. 관계자는 "큰 양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담 완화를 위해 사외적립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지연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노동자 입장에서 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률 제고, 선택지 확대 등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회사 밖 외부 기관이 퇴직금 납입금을 굴리는 것을 가리킨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자산을 운용하는 식이다. 현재 일반적인 계약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금융사와 계약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노사정은 계약형 제도의 수익률이 낮다고 보고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계약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기금형과 병행 운영된다.
현재 국내 유일 기금형 제도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이다. 노사정이 공동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지난해 8,67%에 달했다. 반면 퇴직연금의 최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2%대에 그쳤다.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적립하지만 오히려 물가수준보다 낮은 수익률에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을 300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노사정 구상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수익률 상승의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다.
기금형 제도의 종류도 여러 형태로 가입자 선택권이 확대된다. 특히 금융기관 개방형(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으로 기금 운영), 연합형(사용자 연합으로 공동 수탁법인 설립) 등이 새로 도입된다.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우선 의무화를 어떻게 강제할지다. 퇴직연금 도입을 강제하면 영세 사업장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제재와 지원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사업장들의 실태를 파악한 뒤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1년 미만 근로자, 초단기 근로자 등 사각지대 해소도 논의 대상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긴 만큼 향후 노사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배달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까지 퇴직연금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퇴직연금 노사정 TF는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로 활동이 끝난다. 향후 논의의 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정부는 조속히 후속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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