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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규정 ‘총론’ 기본법실질적 보호 제공 ‘각론’ 추정제라이더 등 법 사각지대의 노동자권리 강화 위한 상호보완 두 법안노동계 “둘 다 실효성 미흡” 반대경영계 “추정제, 소송 부담” 반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강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친노동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고 온라인릴게임 있다. 배달 라이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정책 드라이브다. 올해 5월 1일 노동절을 입법 데드라인으로 정할 정도로 자신감도 상당하다. 그런데 이 ‘1호 노동법안’이 별안간 ‘노동계 반대’라는 복병을 만났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일터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노동계는 왜 노동자를 바다신2릴게임 보호하는 법에 반대하는지 22일 살펴봤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제공
Q. ‘일터 기본법’은 무엇을 규정하나.
A. 바다이야기디시 누군가를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고용 형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은 일터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하고,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적정한 보수를 받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되지 않고, 일과 개인 생활 릴게임한국 의 조화를 보장받는다. 다만 선언적인 ‘기본법’이어서 강제력은 약하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정도만 부과된다.
Q. ‘근로자 추정제’는 어떤 제도인가.
A. 노동 분쟁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의 ‘근로자성’(근로자 요건)을 모바일바다이야기 노동자가 아닌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노동자도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한다.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임금 노동자 870만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배달 라이더·택배 노동자·대리운전 기사·캐디·학습지 교사 등이 해당된다. 이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최저임금 보장,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등이다. 책임을 피하려면 고용한 사람이 직접 근로자가 아님을 밝혀야 한다.
Q.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A. ‘권리 밖 노동자’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일터 기본법이 큰 틀에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총론’이라면, 근로자 추정제는 노동 분쟁에서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각론’에 해당한다. 당장 일터 기본법만으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근로자 추정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존 근로기준법상 강력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법은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띤다.
Q. 경영계 반응은 어떤가.
A. 일터 기본법 입법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입증할 책임이 사업주에게로 넘어가면 각종 민사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 보장·퇴직금 지급·4대 보험 지원·연 15일 이상 연차 보장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이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실질적인 계약?과 관계없이 일단 근로자로 간주하고 이를 반박할 책임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법률적 대응 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복잡한 근로자성 입증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각종 플랫폼 업계는 “인건비 증가로 고용 절벽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Q. 노동계는 환영하나.
A. 예상과 달리 입법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동계는 일터 기본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고, 강제성이 없고, 후속 입법도 미지수여서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근로자 추정제에 대해선 “민사 소송에 한정돼 있고, 평상시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고 법적 분쟁이 일어나야만 작동하기 때문에 사후 구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현재 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이 크지 않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정부의 노동자 추정 패키지 법안을 원하지 않는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고용주가 근로 계약서도 없으니 근로자가 아니라고 우기면 그만”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Q. 앞으로 입법 절차는.
A. 일터 기본법 제정안과 근로자 추정제 도입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모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두 법안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로자 추정제 입법안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손발을 묶으면 일자리는 당연히 줄어든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순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에 ‘반쪽짜리 입법’이란 꼬리표가 붙는 건 부담이다. 그러면 법이 시행돼도 사회적 갈등이 커져 동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세종 김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