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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명현혜달
작성일 : 2026.02.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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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25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중학교 앞에서 학생들이 ‘존중 피켓 캠페인’을 열고 혐오 반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학교 주변에서 이주민을 비하하거나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는 등 혐오집회가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위 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학교는 집회 신고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렵고, 경찰 역시 해당 시위가 학교 인근에서 열리는지 즉각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 알라딘게임 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 보고서를 보면, 학교 인근 혐오집회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국 이주민이 밀집한 서울 구로구 학교 인근에서 혐오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인근에서도 철거를 요구하는 혐오 집회가 반복됐다. 보고서는 “최근 논란의 대상 바다이야기하는법 이 되는 일련의 집회·시위는 ‘혐오’를 목적이나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의학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사회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증가할수록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특히 악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학교 주변의 집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회·시위로 학습권을 뚜렷하게 침해할 경우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집회 신고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지 않으면 학교는 신고 내용을 미리 알기 어렵고, 금지·제한 요청도 제때 이뤄지기 힘들다. 집회가 이미 열린 뒤에는 교육감이나 바다이야기고래출현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처도 사실상 없다.
경찰이 학교 인근 집회·시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현재 경찰 시스템은 신고된 집회·시위의 장소가 학교 주변 200m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는다. 신고서에 ‘학교’나 ‘유치원’이 적혀 있을 때만 교육환경보호구역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집회· 백경릴게임 시위 장소가 ‘○○역 4번 출구’로 신고되면 학교 인근에서 벌어지는 집회·시위라는 점을 놓치게 되는 셈이다.
이런 사각지대는 교육당국과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8∼10월 관할구역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내에서 개최된 집회·시위를 3건 파악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자료에는 같은 기간 ‘학교’나 ‘유치원’이 기재된 집회·시위 신고가 62건으로 훨씬 많았다. 양 기관이 파악하는 집회 규모에 차이가 크다. 여기에 ‘학교’ 등이 기재되지 않아 경찰 집계에는 빠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집회를 따진다면 학교 인근에서 더 많은 집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교육당국이 집회·시위 신고 사실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집시법에 따라 금지나 제한 통고를 요청하는 절차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관할경찰서장이 집회·시위 신고장소의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를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교육당국은 신고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을 공유하는 식의 절차를 법에 규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두 건 발의돼있다. 보고서는 혐오집회 금지를 위반할 시 곧바로 형사처벌하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관할경찰관서장이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혐오집회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 인근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집시법’을 통해 혐오집회 자체를 규율하거나 ‘형법’을 통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