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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 받은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연예 활동 정산금을 모친 명의의 법인으로 받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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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1인 유령 회사’를 이용한 고소득자들의 탈세 의혹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엔 배우 겸 가수 차은우와 배우 김선호 등이 탈세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의혹을 받으며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절세 과정에서 실질 사업이 없는 1인기업을 세우는 ‘꼼수’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고소득자가 ‘1인 법인’을 세우는 방법은 절세의 한 방법이다. 그러나 해당 법인이 실질 사업이 없거나, 용역·재화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페이퍼 컴퍼니’가 된다. 절세를 위해 서류상에는 존재하지만 릴게임추천 실질 사업은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절세 요령’이 아닌 ‘탈세 꼼수’가 된다.
절세를 위한 절차가 한순간에 탈세가 돼버리는 것이다. 적법한 방법에 따라 절세를 해야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유명 연예인 뿐 아니라 고소득 일부 직종에서도 이 같은 꼼수로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세무계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형사 릴게임야마토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지만 만연한 ‘1인 법인’ 탈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인 기업 통해 ‘절반’ 절세…자칫하면 ‘탈세’
최근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원이 넘는 추징금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졌 릴게임신천지 다.
차은우의 연예 활동 정산금을 모친 명의로 만든 법인으로 받았다는 의혹이다.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세무당국은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 식당 주소지에 등록된 법인을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지목했다.
연예인 분쟁을 주로 맡아 온 노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기존 연예인 탈세 사례와 차은우 사례는 다르다”며 “법인을 따로 차리는 등 차은우 측의 적극적 행위들이 포착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극적 행위가 보이기 때문에 비용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세금 신고를 누락해서 가산세를 부여 받는 경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고의성 입증 여부는 국세청 판단이겠지만 다른 연예인 탈세 사건과는 양상이 다르긴 하다”고 덧붙였다.
또 같은 소속사의 김선호도 동일한 논란에 휩싸였다. 김선호는 가족을 임원으로 둔 1인 법인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김선호도 1인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받았다. 해당 법인은 서울 용산구 자택 주소지에 등록하고 사내이사와 감사로 부모 이름을 올렸다.
김선호가 부모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본인에게 금액을 이체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부모는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냈고, 차량도 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탈세 논란에 휩싸운 배우 김선호. [뉴시스]
김선호 측은 지난 2024년 1월 설립한 법인을 통해 이전 소속사로부터 1년가량 정산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법인을 폐업하는 한편, 기존 납부한 법인세와 더불어 개인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최근 탈세 의혹 모두 ‘1인 법인’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법인세를 적용 받기 위해 ‘1인 소속사’를 세운 뒤 원래 소속된 소속사로부터 활동 정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경우 개인이 내야 할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를 적용받는다.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45%(지방세 포함 49.5%)로 다소 높은 데 반해, 법인세율은 최고 25%(지방세 포함 27.5%)에 그친다. 사실상 절반인 셈이다.
이 같은 방법은 적법한 범위 내의 절세 요령이다. 법인이 실질 사업을 통해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했다면 적법하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지 않을 때다. 소속 연예인에게 어떤 재화·용역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만 받아 ‘페이퍼 컴퍼니’ 역할을 하는 경우다. 세무당국이 차은우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 추징금을 통보한 배경이기도 하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탈세 의혹이 비일비재하다. 지난해 배우 이하늬와 유연석은 각 수십억원가량을, 조진웅과 이준기는 약 10억원의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연예인들뿐 아냐…고소득자들 사이 ‘빈번’
‘1인 법인’을 통한 탈세는 연예인뿐 아니라 고소득자 사이에서 비일비재하다는 게 세무계 의견이다. 전업 투자자도 그중 한 직종이다.
고액의 이자 배당 등을 받을 때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내기 위한 회피 방법이다. 본인의 자택 등에 1인 투자 회사를 세운 뒤 회사를 통해 금융 소득을 올리는 방식이다. 투자 회사가 실질적인 사업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탈세’다.
탈세 연상 일러스트. [챗GPT를 이용해 제작]
기업 세무에 정통한 한 세무사는 “특히 전업 투자자의 경우 ‘1인 법인’을 통해 조세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고액의 금융소득을 받는 고소득자가 소득세 적용보다 법인세 적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소득 구간에 있다면 투자회사로 법인을 설립한다”며 요건을 갖춰 법인으로서 영업활동을 하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절세를 위해 설립했더라도, 사업장을 갖추지 않고 영업활동도 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인은 ‘페이퍼 컴퍼니’가 된다. 이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세금 감면을 위해 유령법인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폐업시키는 행위를 수십 차례 반복하면 형사처벌도 받는다.
부동산 서비스업 기업을 운영했던 A, B씨는 본인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C씨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총 44회에 걸쳐 약 13억원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이들은 또 다른 기업을 설립한 후 총 15억원 가량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조세 회피를 위한 행동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들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했다.
“공정·효율 조세 논의 필요” “유흥업소 근절했듯 대대적 단속 필요”
세무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경우와 같은 ‘1인 기업’ 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능사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질 사업을 영위하는 1인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유령회사 일러스트. [챗GPT를 이용해 제작]
노 변호사는 “1인 소속사를 만들어서 세금 혜택을 보는 사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 불법”이라며 “다만 국세청의 운영 인력의 한계로 제대로 적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투명한 조세 행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과거 유흥가의 불법 성매매 업소가 굉장히 많았지만 제대로 단속하지 못했던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업소들은 제대로 단속해서 전부 다 척결이 됐다”며 “마찬가지로 탈세 조사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당국의 의지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과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과 효율성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거둬야 된다”며 “연예인들은 우리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대상이고 사랑을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법과 원칙대로 해야만 하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만 형사 처벌을 하면 탈세는 줄겠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으로 만들어서 하는 영업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형법으로만 다스리기엔 탈세인지, 실질 법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